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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액 관련해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도 주민들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는 실정임.
이에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그 평가 결과를 토지소유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수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와 같도록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