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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금융투자 정보의 접근 및 분석에 있어서 일반투자자 보다 우월한 점을 이용하여 선행매매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연간 매매 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