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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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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