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전자세정의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무법인 지점제도 등을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또한 세무사제도 시행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사 등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지난 2001년부터는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보완함(안 제3조, 제20조제1항 단서).
나.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사무직원으로 위장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안 제12조의4).
다.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의5).
라. 납세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무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 상호에 ‘세무사 성명’과 ‘세무사 자격’을 표기토록 함(안 제13조).
마.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불법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건전한 납세풍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격이 없는 자와의 업무제휴 등을 금지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하도록 세무법인의 지점제도를 개선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10 신설).
사.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세무사의 윤리의식이 제고되도록 세무사회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근거를 보완함(안 제18조의4 신설).
아. 세무대리질서의 유지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세무대리의 사전행위로 금지되는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선전행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자.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외국세무자문사 직무수행 및 기타 무자격사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제1항).
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건전한 납세풍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외국세무자문사제도와 관련된 처벌근거를 보완함(안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12조의4(사무직원)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4조의2(무자격자와의 제휴금지)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10(사무소)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8조의4(세무사회의 감독)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4(준용규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제22조(벌칙)
제22조의2(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