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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거주자의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공제액을 확대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추가공제)
제58조의2(출산 등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