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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집중호우로 단시간에 내린 많은 양의 비가 적절하게 하수도로 내려가지 못하여 저지대 주택가나 반지하 주택에 침수가 발생하였는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가의 침해가 크고 피해가 많은 실정임.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20조(기술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