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7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를 추가하고, 국유·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 요건을 보완 및 인증 취소제도 실효성의 확보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에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나.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1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매 회계연도 4월 말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시기에 10월 말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및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에 추가하고,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신설함(안 제20조제4항).
사.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7조(보고 등)
제18조(인증의 취소)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75 ·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