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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발의 · 이춘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포함된 공사용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을 줌에 따라 공사용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공사용자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하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용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공사용 자재의 하도급 하한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