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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시행) 부칙 제4조는 1996. 1. 1.부터 2005. 12. 31. 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종전 공무원 등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경우 총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에 대해서 법 시행 후 1년까지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 내에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신청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도 합산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905호 부칙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