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7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변호사법」제21조 제3항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3도256판결)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3조(개설)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