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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물가상승으로 양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의 가격 또한 상승하여 세제지원이 요구됨.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그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움.
따라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