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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1항에 의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체납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인 회계규정 제16조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당해 부실채권 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이 결손처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위와 같은 이사장의 결손처분권은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진행되고 있어 입법 불비사항임.
이에, 이사장의 직권에 의한 결손처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
현행
개정안
제72조(결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