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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1인 ·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관일 기준 30세까지 임용됨.
현행 부사관 중 하사는 5년 이상, 중사는 1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급별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근속진급 시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르면 하사로 임용된 부사관은 최소 14년에서 최대 18년을 재직하면 상사로 근속진급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중사의 연령정년은 45세로 되어 있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시상한을 연장 받아 임용된 하사(28·29·30세)의 경우 연령정년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근속진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 응시상한 연장을 받아 28·29·30세에 임용된 부사관의 중사 연령정년을 각각 46·47·48세로 조정하여 부사관의 신분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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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