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재정의 부실화와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보조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차등보조율은 한번 결정되면 변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