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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3인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면세점의 설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박람회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을 유치하거나 편의를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2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관람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12조(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