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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영양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식품 및 영양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이에 영양사에 관한 지역별, 연령별 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양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제21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0 · 국민영양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