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공제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유도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 신설).
나. 공제회 회원으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공제회의 사업으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유도하고 공제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1호의2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신설)
라. 공제회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사회복지공제회)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3(회원의 자격)
제6조(사업)
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제6조의3(수급권의 보호)
제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제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제6조의6(연금심의위원회)
제7조(재원)
제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