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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에 따른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는 교원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대학에는 일반대학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초등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중등교원, 유치원교원양성기관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등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대학에 일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