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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2인 ·
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창조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시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나 입주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와 해당 구역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