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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기술ㆍ창조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청년일자리 대책 역시 기존의 고용지원 대책을 넘어서 신기술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2008년 이후 정부가 7차례의 창업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창업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ㆍ환경적 여건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실정임.
특히 창업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이 자금부족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가 2000년 대비 94%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후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추가함으로써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