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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연구실 사고 예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현행 연구실의 안전관리의 주요내용이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안전교육실시, 사고조사 후 후속대책수립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연구실사고 후 조치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구실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각 연구실별로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호 및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별 방호 및 보호기준에 따라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호 및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및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방호 및 보호시설)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