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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의원 외 30인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의 확대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적용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해당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