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김영환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2010년 전통시장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933개 시장 안전시설 개선 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또한, 2010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대형업체나 신업태의 골목상권 잠식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고객 및 매출이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평균소득(149만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276만원)의 5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한정된 소비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31.3%)이 OECD 평균(15.8%)의 약 2.0배로 과잉경쟁 상태에 있고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신업태 등장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혁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등이 주요 요인임.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의7 신설).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10조의8 신설).
다. 기금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ㆍ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보급 등 소상공인 정보 제공,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안 제10조의10 신설)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름(안 제10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7(소상공인진흥기금의 설치)
제10조의8(기금의 조성)
제10조의9(기금의 사용 등)
제10조의10(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0조의11(기금의 회계연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