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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산업시장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금융사태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업종에 따라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공제하여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중소기업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액감면 일몰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