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상호금융기관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복지사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제 장기화로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요구되며, 또한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코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
나.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제1항).
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새마을금고가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위변제 후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5년간 면제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라.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취득세 면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 경감 적용시한은 5년 연장함(안 제87조제2항제1호).
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안 제8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