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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제안이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안 제67조제1항)
1) 부채 누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방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준비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익배당을 하도록 하던 것을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선택적으로 이익배당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안 제83조)
1)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윤리성ㆍ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현재 직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벌칙 적용에 대한 공무원 의제 대상인 공사와 공단 직원의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