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이장·통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련되는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처우가 실질적이지 않아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지원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행정 보조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활동지원금 등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장·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자치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되, 업무수당은 월 200,000원 이내로 함(안 제3조 및 별표).
나.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