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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최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타워, 잠실 제2롯데월드, 인천 송도의 인천타워 등 전국에 걸쳐 초고층 건축물 건설 붐이 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풍진동으로 인한 공진(共振)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
초고층 건축물등은 작은 주파수의 바람을 만나도 공진(共振)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혹시 모를 재난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항목에 바람 등의 진동에 의한 공진(共振)현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가하고, 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공진에 민감한 20층 이상이거나 얇고 긴 건축물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공진(共振) 현상을 방지하는 제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초고층 건축물등 공진 현상에 민감한 건축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제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8조의2(제진장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