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실종된 어린이와 장애인은 모두 7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360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실종아동 등을 위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자신의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미국의 케이시 앤서니(Casey Anthony) 사건을 계기로 아동실종 사건에서 초동(初動) 신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호자의 실종신고 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보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종아동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보호자가 자신의 부양의무 또는 형사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수단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제7조 및 제17조), 이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 등의 실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유사한 불법성을 갖는 경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보호자에게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 등이 실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행위의 예에 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아동복지 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17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보호자 등의 신고의무)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