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유치원의 교원(敎員)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유아교육비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안 제26조의3)
유아교육비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유아교육비 부정 지원에 대한 환수 등(안 제28조 및 제34조)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안 제28조의2 및 제35조 신설)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12조(학년도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6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6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6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6조의6(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6조의7(유치원회계의 운영)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9조의2(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3(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제19조의4(자료제공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의5(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의 전자화)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의 반환)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유치원의 폐쇄)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