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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조교·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그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개최운영위원, 심판 등과 같이 경마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마사회 임·직원들 역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주와 관련한 중요정보 유출 등의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조교·기수 및 마필관리사와 동일하게 마사회의 임·직원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국민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