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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와 비인기 스포츠종목 지원의 일환으로 참여형 레저스포츠를 도입하여 1994년부터 경륜(競輪)을, 2002년부터 경정(競艇)을 각각 시행하고 있는 바, 경륜·경정은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사행산업으로서 해당 산업의 특성상 공정한 경기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선수나 심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주에 대한 정보를 알선해 주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이외에 경주 운영과 관련된 경주종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경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장 및 장외발매업소 직원, 구매권을 발급하는 현장판매원 등 선수·심판 이외의 경주종사자들에 대하여도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의 처벌 대상에 선수나 심판 이외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