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하므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및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록ㆍ작성한 연구노트의 올바른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제20조의6(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활동)
제20조의7(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6조의2(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등)
제5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