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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여행객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물품구매를 증빙할 결제자료의 미입수로 고가·사치품 또는 상용물품 등이 납세없이 통관되는 경우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위해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입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등록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관계기관을 추가함(안 제264조의 제1항).
나. 과세자료 등의 범위, 보고주기, 제출서식, 제출방법·절차 등의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4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