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받고 있음.
등록면허세 중과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신설 후 5년간 중과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환임. 그러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로 운용주체가 상근하는 형태이기는 하나 증자되는 자본금의 성격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 펀드형태의 자본금과 동일한 투자자금으로 자본금 증가와 임직원 증가의 상관관계가 일반회사와는 차이가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구조임.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입법취지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