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3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및 수입국가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 수입물품의 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은 수입물품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매 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입물품 유통관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매업자도 관세청장에게 유통이력을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