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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리청은 한강수계 안에서 자율적인 노력으로 연평균 수질을 일정기준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므로 연평균 수질을 일정기준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기금의 용도로만 명시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제11조의2).
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한강수계 안에서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제22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