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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또한, 노후설계 교육은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준비 필요성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설계 교육업무를 중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대상과 관련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이외에도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노후설계 교육활동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제46조의4(노후설계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