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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21인 ·
현행법상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시설·기물 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응급의료의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규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