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증가로 민간부분에서 첨단IT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공간정보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목록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센터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를 통해 민간에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에도 관리기관이 등록한 정보만 유통 가능하고 미등록 정보는 유통에서 제외됨에 따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선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국가공간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부문에서 공개대상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된 공개목록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