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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