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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34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되어 있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작성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음.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업체이며, 그 회계업무(기장대리)는 대부분 세무사에게 위임되고 있음. 따라서 세무사가 작성한 해당 업체의 재무서류를 토대로 공인회계사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됨.
따라서 진입장벽 철폐 및 경쟁 촉진을 통한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세무사도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1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