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9인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테러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준비·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옥외광고사업, 기념은행권 발행,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 이벤트인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제4조제6항 신설).
나. 국가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테러·안전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및 대회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은행권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된 기념은행권을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의2(대테러․안전대책 등)
제5조(기금의 설치 등)
제9조의2(옥외광고물 등)
제9조의3(기부금품의 모집)
제11조(기념주화의 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