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3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과 박람회 관람객의 유치를 위하여 박람회 해외참가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최고의 전시시설물 설치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중에는 세계박람회 유치 당시 세계박람회사무국(BIE)과 약속한 해외참가자가 전시시설물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세계박람회 성공개최에 밑거름이 되어줄 것임.
주요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외참가자의 전시시설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려는 것임(안 제107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