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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방사선 조사(照射)식품이란 농산물의 발아를 억제하고, 식품을 오래 보존시키며,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과 해충을 사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온화 방사선을 쪼여 처리한 식품을 말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보존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선’이란 용어는 ‘방사능’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실정임.
이에 국민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표시하게 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발아억제, 숙도조절, 살균 및 살충을 위하여 이온화 방사선 에너지로 처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