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터넷, 트위터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성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른바 키스방, 휴게텔 등의 신·변종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알선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전한 사이버 공간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자함.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게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