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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터넷, 트위터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른바 키스방, 휴게텔 등의 신·변종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알선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알선영업행위 등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