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정 이후 더 큰 광역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대부분이 조합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의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에 의한 정비사업의 철회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전수조사(全數調査)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전수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주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를 통해 주민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주민의 분담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행위를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 어느 단계에서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로 전수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1항)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수조사 결과의 개별공지 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3항)
라.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사 동의율, 주민부담금의 적정성, 주민 재정착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철회 여부를 결정·고시함(안 제5조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