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푸른 숲 등 자연의 혜택 없이는 인간은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광물의 채굴은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고갈 및 오염, 토양오염, 지반 침하, 주변시설의 붕괴,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광물채굴로 인한 광해(鑛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환경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지역의 지하수·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 및 수량 감소가 우려 된다고 인정되는 때,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주거지역 또는 농업밀집지역에 해당되는 때 등 에는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안 제44조 제1항).
라.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조(광업권의 처분제한)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44조(채굴의 제한)
제44조의2(채굴종료시의 복구의무)
제44조의3(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4 · 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