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 중심의 선별적 입양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최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전부개정되어 입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의무적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그 시행일이 2012년 8월 5일인 관계로 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음. 또한 미국의 예처럼 입양부모가 될 사람뿐만 아니라 아동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될 사람이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입양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입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의무적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아동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될 사람이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입양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養親될 資格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